별도재무제표는 3년, 연결재무제표는 2년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행 초기 3년 동안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에 따르면 개별·별도재무제표는 3년간, 연결재무제표는 2년간 계도 위주로 실시될 방침이다.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기업·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한해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리에서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한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는 '중과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를 실시한다. 감리 범위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기업 및 감사인 등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 모범사례를 발굴해 시장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