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방역당국이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집합 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받게 되는 시설을 96만 개소로 추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는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도 보상 범위에 들어간다"며 "향후 3개월간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검토하고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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