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세 중소기업 주식 매도시 10%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주식 매도시 20%
금투협 운영 K-OTC시장 소액주주 양도세 면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공모주 청약 열풍으로 비상장주식도 인기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2년 사이 비상장주식의 거래대금과 거래양이 두배 이상 뛰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에 첫발을 들이는 초보 투자자라면 세금에 유의해야 한다. 무턱대고 사고 팔았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대주주, 소액주주 할 것 없이 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야 한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닌자(소액주주 등)가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도할 경우 10%, 이외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주식을 매도할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투자이익 250만원부터 과세표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대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면 20%, 대주주가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보유주식 합계액이 4%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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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투협이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K-OTC)에선 소액주주가 거래할 경우 벤처·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 비상장주식 양도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낸다. 상반기(1~6월) 매도 건은 오는 8월 말까지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가 아닌 증권거래세의 경우는 K-OTC시장에서도 내야한다.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0.23%의 세율이 매겨진다. K-OTC시장이 아닌 일반 장외시장에선 0.4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절세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비상장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수하고 상장 후 매도하는 방식이다. 장외거래 주식을 상장 이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 오는 2023년부터 투자수익 5000만원 이상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장외시장 거래대금과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K-OTC시장의 경우 누적 거래대금이 지난 2018년 3월 1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1년6개월 만인 2019년 9월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6월말에는 2배 이상 뛰며 4조6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올 상반기 하루 평균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79만4454주) 대비 18% 증가한 93만9072주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공모주 청약 열기가 장외시장까지 번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증권사에 근무하는 한 세무사는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간 가장 큰 차이점은 소액주주냐 대주주냐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진다는 점"이라며 "K-OTC시장을 비롯한 장외시장에서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세율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