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비자들로부터 67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38)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에서 공동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며 680여명으로부터 6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쇼핑몰에서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시세보다 최대 50%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현혹, 상품 구매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C씨는 골드바와 실버바를 30%가량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17억4000만원을 사기당했다.
A씨는 쇼핑몰 운영 초반에는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먼저 주문한 고객의 상품을 구매해 보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점차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함께 구속된 30대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SNS 쇼핑몰 고객들을 소개해 주고 판매금액의 5∼10%를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 등 구속된 2명 명의의 12억여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에서 개인끼리 공동구매를 할 경우 배송, 반품, 환불 보장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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