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 5~6월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인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가운데 7개 종목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됐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스팩주의 이상급등 현상과 관련해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지난 5~6월 주가상승률이 과도한 스팩 17종목 가운데 7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사항이 발견됐다.
이들 7개 종목은 주가급등구간에서 일부 계좌의 이상호가제출을 통한 시세조종 의심 사안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에 따른 단일가 매매 과정에서 예상가 및 매수/매도 양방향 시세에 관여하는 매매양태를 보인 계좌가 다수 발견됐다.
예상가 관여의 경우 장중 가격급등에 따른 정적VI가 발동 시 대량의 매수호가를 제출하고 CI 종료 직전에 취소하는 방식으로 예상가 상승을 유도한 혐의다. 실제로 VI 단일가 시간대에 대규모로 매수호가를 제출한 주요 계좌들의 평균적인 매수 쳬결율은 0~5% 수준에 불과했다.
또 소량의 매수/매도 호가를 반복해서 체결시키며 과도한 양방향 시세관여를 나타낸 연계계좌군도 발견됐다. 거래소는 연계군 내 시세관여 상위계좌와 체결 상위계좌 간 매매양태 차이를 발견,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A계좌가 주가 급등락 구간에서 시세관여 계좌가 단주 매수/매도 체결을 번갈아 지속하는 사이, B계좌는 2~4회에 걸쳐 분할 매수 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매매양태가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합병대상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스팩 종목의 경우 이후 주가급락으로 인한 피해 발생 여지가 있으니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 VI 단일가 시간대에 예상가가 급변하는 종목과 단주 매수/매도 체결이 과도하게 반복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번 심리의뢰 건들에 대해 심리 진행 후 관계기관에 조속히 통보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주가급등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시세에 관여하는 계좌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예방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