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1일부터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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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형 유급병가제' 포스터 [사진=대전시] 2021.09.01 rai@newspim.com |
지원기간은 건강검진 연계 입원 1일을 포함해 연간 최대 11일이다.
하루 8만1610원씩 89만77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화페인 온통대전으로 지급한다.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광역시 최초로 이들에 대한 건강권 및 생계보장을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