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투자자 확보 가능한 '희망수량 경쟁입찰'
총매각 물량 10%‧최소 입찰물량 1%
4% 이상 지분 신규 취득 시, 사외이사 추천권
"우리금융, 사실상 완전한 민영화 달성"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의 잔여지분 일부를 매각한다. 이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우리금융은 연내 '완전 민영화' 회사로 거듭나게 된다.
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예보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세부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한 결과,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15.13% 잔여지분을 매각키로 결정했다.
방식은 장기투자자 확보가 가능하고 매각 수량‧가격 등에 있어 블록세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다만 투자의향서 접수나 본입찰 단계에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입찰가격 등이 공자위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네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중단하고 '블록세일'로 전환될 수 있다.
총매각물량 10%, 최소입찰물량 1%이며 실제 매각 물량은 입찰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낙찰자 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입찰가격 순'으로 결정하되, 과점주주 매각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가격요소도 일부 반영된다.
매각 인센티브는 사외이사 추천권이다. 4% 이상의 지분을 신규로 취득하는 투자자들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할 수 있다.
공자위는 "이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사실상 완전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달성된다"며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주주 중심의 경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본점 전경. (사진=우리금융지주) |
특히 이번 입찰을 통해 예보의 지분율이 10% 미만이 되고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현재 예보가 추천해 선임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비상임이사를 더 이상 선임하지 않게 된다.
또한 추가적인 공적자금 회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완전 민영화를 계기로 우리금융지주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자위는 "이번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예보는 소수지분만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매각 공고 후 다음달 8일에는 투자의향서(LOI) 접수가 마감되고 11월 중 입찰이 최종 마감된다. 이후 낙찰자 선정이 이뤄지고 올해 내로 매각절차가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6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로드맵을 발표, 2022년까지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매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올 4월 우리금융 지분 2%(1493억원 어치)를 블록세일을 통해 매각한 바 있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