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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이재명, 무죄 판결 확정에도 다시 논란된 이유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08:00

'5500억 개발이익 성남시 환수' 발언, 선거법 위반 무죄
허위사실공표 여부만 판단…화천대유 특혜 의혹 새 쟁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지사는 당시 55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 성남시민 몫으로 돌아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 민간 시행사로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되면서 이 지사의 과거 판결도 재조명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이 지사가 업적에 관해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법원도 사업구조와 개발이익 배분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별도의 특혜 의혹은 제기되지 않았고 화천대유라는 회사 이름도 이 지사의 2심 판결문에만 잠깐 등장할 뿐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앞서 성남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경 100% 출자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사업비를 투자할 민간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설립했고 성남의뜰 지분을 보유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도 이 사업에 참여했다.

당시 사업은 성남의뜰이 조달한 자금으로 대장동 지역 기반시설과 공원 조성공사를 진행하는 구조로 성남의뜰은 대장동 내 임대주택부지 또는 환가대금을 배당 형태로 성남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 지사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경 책자용 선거공보물에 '결재 한 번에 5503억원 번 사연'이라는 당시 업적을 언급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고 이 중 920억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됐다는 내용이다.

또 같은 해 6월 11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선거유세연설에서 "5503억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입으로 만들었다. 1000억원은 주변에 터널 만들고 도로 만드는 데 썼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개발이익금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컨소시엄 간의 약정에 불과해 실제로 성남시에 귀속된 바 없음에도 이 지사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1심은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은 비록 추산치가 포함돼 있으나 성남의뜰에서 2761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1공단 공업화 사업, 920억원이 투입될 기반시설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1822억원 상당의 임대 주택용지 또는 현금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 받기로 했다"며 "결과적으로 성남시에서 해당 사업을 통해 55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될 상황은 만들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시적으로 현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표현이 아닌 한 '환수했다', '벌었다', '수익으로 했다' 등으로 표시하더라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심도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정모 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지사에게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7년 3월 경 피고인에게 보고한 개발이익금 환원 관련 내용과 피고인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 내용은 이익금 총액, 사용처 및 사용액수가 일치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 지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성남시는 2018년 6월 13일 기준 대장동 사업으로 총 5503억 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의 의미,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확정했다.

한편 이 지사는 논란이 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목표는 시민 몫의 사업이익 우선확보였고 사업자의 손해나 이익, 지분 배당은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알 방법도 없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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