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8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 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해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동물을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 후속 법안들도 추진할 계획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