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는 종료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규제 유연화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 분야의 유동성 및 예대율 관련 규제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되,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완화 조치는 종료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서 10개 기한부 조치 중 8개에 대한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규제 유연화 방안 기한 연장 [표=금융위] 최유리 기자 = 2021.09.29 yrchoi@newspim.com |
우선 내년 3월 말까지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및 외화 LCR 완화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가 연장된다.
아울러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도 오는 12월 말까지 계속 적용키로 했다.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이 없고 조치 정상화에 대한 시장 부담이 없는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은행에 대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내년 6월까지 기한이 남아 있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월 이후에는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규제 정상화시에는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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