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팀장 A씨, 하청업체 리베이트로 비자금 조성
1심 징역 10월 → 2심 무죄…대법 "불법이득의사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전직 대우건설 팀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이같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 토목사업기획팀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경북 영천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과 설계·조사 용역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리베이트 20억원을 요구하고, 이듬해까지 총 8억원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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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하도급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건설업계 관행은 하청업체의 부실시공을 야기하거나 증액된 공사비용이 결국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는 폐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단계에서 당초 기소했던 죄명인 배임수재에서 특경가법 배임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금원 수수 목적이 비자금 조성인 이상 A씨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 사건 부외 자금은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경비, 행사경비와 직원 격려금 등 현장지원비, 본부장 활동비, 경조사비, 명절 떡값 등으로 사용됐다"며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 부외 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기업 활동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지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부외 자금 조성 과정에서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목사업본부에서의 부외 자금 조성은 A씨와 그 본부장이 재직하기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것인데, 공사 수주 활동을 위한 영업활동비와 행사비, 현장격려금, 경조사비 등 자체 소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회사 전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여러 목적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영업활동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영업비용에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설계평가 심의위원에게 지급한 돈이 포함돼있으나 그 비중이 크지 않아 주로 불법 로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