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지난 5월 충북 제천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5월 8일 충북 제천의 한 자택에서 술을 먹고 귀가한 남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5년 재혼한 A씨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고생스럽게 생활했지만 이혼소송을 당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면제를 먹이는 등 피고인의 죄질 나쁘고 자녀들의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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