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분기 하한액 소급 미적용 입장
방역패스 피해 입증 어려워 보상 '안갯속'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5배 늘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늘리는 과정에서 보상액이 상향 조정된 것이다. 다만 지급이 마무리되고 있는 3분기 보상기준과 차이를 보이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치솟을 것으로 우려된다.
◆ 중기부 "3분기 대상으로 소급 보상 계획은 없다"
지난 3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본예산(16억8000억원) 대비 13.1%(2조2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6480억원이 증액됐고 6319억원이 감액돼 1조161억원이 순증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12.03 kilroy023@newspim.com |
이번 예산 증액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의 하한액이 당초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경제가 4분기 이후 내년까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하한액 10만원으로 지급이 된 3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 역시 끊이질 않았던 점 역시 함께 고려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여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규모를 늘리는 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소상공인 보상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이미 지급 기준이 마련돼 지원되고 있는 지난 3분기 영업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액에 대해서는 하한액 상향안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3분기 손실보상에 적용된 하한액 10만원 기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4분기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보상 논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음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늦어도 2월께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결과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만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 내년에도 손실 보상 갈등 이어질 듯…방역패스 영향 분석 모호
내년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상향조정했더라도 현장의 체감도가 높을 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얘기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게 4차례에 달한다. 신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는 12명이 늘어 누적 감염자 대비 50%에 달할 정도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4일 오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 연수구의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함박마을 거리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04 mironj19@newspim.com |
정부도 '위드 코로나' 방역 완화 대책을 중단하고 '방역패스' 카드를 꺼내들었다. 백신 2차 미접종자의 생활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방역패스 의무적용이 되다보니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또다시 커진다. 한 소상공인은 "백신 2차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매장 이용이 제한되다보니 12월 연말 특수에 시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방역패스가 영업장에 대한 강제적인 영업제한 조치와는 성격이 다른 만큼 오히려 손실보상 기준 역시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들린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직접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한 것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지 않도록 백신 2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하한액을 높인 것은 긍정적이나 앞으로 방역패스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를 입증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며 "향후 열리게 되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다 합리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