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전국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은 밤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12.16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