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내년 인상분 반납키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1.4% 인상된다. 특히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2년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 처우 및 수당제도 개선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2년 정무직 연봉/제공=인사혁신처 wideopen@newspim.com |
우선 물가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가 1.4% 오른다. 다만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군인병에 대해서는 봉급을 전년 대비 11.1% 인상한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세운 병 봉급 인상 계획에 따라 매년 처우를 개선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병장 기준으로 60만8500원이었던 월급은 내년 67만61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방역 대응 등 국민 안전,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각종 위험 등에 노출된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이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또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고립돼 근무하는 잠수함 승조원들에 대한 장려수당도 확대된다. 잠수함 승조원들의 유출 방지를 위해 장기복무 선발 시 장려수당이 1년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4년차부터 승조원 근무기간 동안 월 30~50만원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공무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4~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상향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된 업무와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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