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간이심사 대상 포함
심사 절차 간소화…기업 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취득, 외국기업의 주식취득·합병 등을 간이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경쟁제한성 없음이 추정되는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부동산 취득과 국내시장에 영향이 없는 외국회사 주식취득·합병 등 4개 유형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결합 신고 건수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9 jsh@newspim.com |
이는 해마다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 절차를 간소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올해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 내 기업결합을 담당하는 인력은 8명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간이심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심사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활동이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M&A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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