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부세 완화방안, 작년 수준 세액 산정될 듯...최근 집 산 중장년 혜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3월중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 발표 예정
올해 종부세, 작년 세액 책정 예상...최근 집 산 중장년층 혜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완화 조치 발표를 예고한데 따라 오는 6월 결정돼 연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연말 부과된 수준과 비슷할 전망이다. .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지난해 수준으로 맞추거나 고령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를 비롯해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올해 산정된 공시가격이 10% 이상 오를 것임을 감안하면 10% 가량 종부세를 줄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근 몇년새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급등한 탓에 종부세 역시 큰 폭으로 오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종부세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주택자 주택보유세 완화방안이 실현될 경우 지난해 수준의 세금이 부과돼 10% 가량 종합부동산세가 낮춰지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오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정책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하향 안정을 시키는 기조 하 불편한 일부 제도는 임기 안에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사진=청와대] 2021.07.19

◆ 종부세 완화 방안, 과세표준·세액상한선 낮추고 고령자 납부유예 검토

정부는 최근 1주택자 보유세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세무당국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TF팀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오는 3월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기는 대통령선거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선 이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완화 방안의 원칙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나 세울과 같은 큰 틀은 건드리지 않은 채 세액 완화를 위해 개별 제도를 세부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과세표준 작년 수준 인하 ▲세액상한선 인하 ▲고령1주택자 납부유예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준조세 인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위해 우선 공시가격을 올해 발표된 것이 아니라 작년 것을 활용하거나 올해 공시가의 90% 또는 95% 가량 적용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화 시기 조절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현실화 로드맵은 '정책근간'인 만큼 훼손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종부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일괄적으로 낮추면 세부담 완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내놓고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을 낮추는 방안도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을 반영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은 지난 2019년 85%였지만 여당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정된 공정시장가객은 100%다. 정부는 이를 지난해 수준인 9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전년대비 150%인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합산 세액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해 낸 종부세-재산세가 모두 1000만원이라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세금 총액이 150%인 15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를 120~130%로 완화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세부담 상한선을 올해 한정으로 100%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 연말 부과될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부과된 세액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즉 올해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고령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방안도 나왔다.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이는 당정협의에서 거론된 것이다. 여당에 따르면 1주택 가구 수는 총 13만가구로 그중 고령자 가구는 6만가구 정도다. 이들에 대해 납부유예를 해줘 세부담을 낮추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검토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정부는 건보료를 비롯해 주택공시가격에 연관되는 '준조세'에 대한 손질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제도별로 별도 법령을 수정해 오는 3월 중 보유세 완화방안 발표 때 포함될 예정이다. 또 고령자를 위한 장기거주 공제도 제안되고 있다. 20년 이상 한 집에 산 고령자는 종부세를 최대 2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인해 종부세 부담을 상당히 던 고령자의 세부담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는 3월 중 종부세 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 부과될 종부세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서울의 아파트단지] 2022.01.20 donglee@newspim.com

◆ 전문가들 "올해 공시가 상승분 고려시, 중장년층 등 혜택...고령자는 변함 없어"

이같은 정부 방침이 제도화되면 종부세는 지난해 대비 낮아지진 않지만 인상도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시가격을 낮춰 반영하거나 공정거래가액이 지난해 수준인 95%로 책정되고 세부담 상한선을 120% 이하로 맞추거나 한시적으로 100%로 조정하면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세액이 산정된다.

특히 최근 집을 산 중장년층 세대가 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 중장년층 세대는 고령자에 비해 장기보유 공제를 비롯해 종부세를 큰 폭으로 깎아주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종부세 과세표준이 지난해 수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대폭 인상될 뻔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장기거주 고령자는 큰 혜택이 없다. 고령자는 지금도 대부분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를 받고 있어 최근 집을 샀거나 만 60세를 넘지 않은 가구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종부세를 내고 있다. 과세표준이 지난해 수준으로 책정되더라도 줄어드는 종부세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종부세가 급격히 오르기 전인 2018년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몇 배 높은 수준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박근혜 정부 때 부과된 2017년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총 3878억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종부세는 급격히 늘었다. 2019년 9524억원으로 정권 교체 이후 불과 2년새 3배 가까이 늘어난 종부세는 지난해 5조7000억원이 됐다. 올해 종부세 세수액은 8조56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종부세 세수는 22배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종부세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만큼 지난해 수준으로 종부세가 과세된다해도 실제 인하효과는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올해 오를 세금을 깎아주는 것일 뿐 그동안 급격히 오른 세금은 고스란히 내야한다. 마철현 세무사는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이 현실화 되면 중장년층의 최근 집을 산 가구의 종부세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2~3년새 급격히 오른 작년 수준의 종부세를 내야하는 것은 변함 없으며 상대적으로 고령자들에 대한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문제도 해결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은 12억원 이상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11억원 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골의 1억원짜리 전원주택을 갖고 있다면 같은 12억원짜리 주택이라도 1주택자는 내지 않는 수백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한다.

투기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 중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됐음에도 지방 농촌지역 주택도 똑같이 과세하는 제도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집값이 안오르는 농촌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