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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D-3…안경덕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 반드시 예방돼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4:40

24일 중대재해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
"처벌 우려보다는 예방에 관심 기울일 시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되는 가운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는 반드시 예방돼야 한다"며 "처벌에 대한 우려보다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지방관서에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항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며 "안전을 기업 경영의 중심에 두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0 kimkim@newspim.com

이어 "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벌에 대한 우려보다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중대재해는 반드시 예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산재예방 사업 예산을 1조921억원으로 늘리는 등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취약사업장 350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도 제공하고 세부 업종별 맞춤형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확대된 산재예방지원 사업 예산으로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의 산재예방사업들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엄정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번 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에 있어서도 엄정해야할 것"이라며 "관행적인 안전수칙의 미준수, 동종·유사재해의 재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는 경우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또 "재해 발생 시 초기부터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검찰·경찰 등 수사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요청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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