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노선영 '폭언' 인정..300만원 지급 명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주행' 논란에 휩싸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동료였던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4일 오후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결승에 출전한 한국 김보름이 은메달을 확정짓고 기뻐하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원고와 함께 훈련하며 폭언과 욕설을 했던 점을 불법행위로 인정한다"며 "그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선영이 올림픽 경기 이후 허위 인터뷰로 김보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은 연맹의 선수단 관리 등 공적 관심사를 진술한 것으로 악의적이고 공격적으로 볼 수 없는 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며 "피고가 빙상연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독의 지도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느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만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초 인터뷰 이전의 원고의 답변 태도로 왕따설이 이미 촉발된 상태라 피고 인터뷰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손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김보름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김보름과 함께 왕따주행 주동자로 지목된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해 감사를 실시했고 왕따주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보름은 노선영의 방송 인터뷰가 왕따 논란을 촉발시켰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해당 논란으로 지탄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광고 출연과 후원이 끊겨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또 훈련 과정에서 노선영으로부터 폭언을 당햇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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