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3D프린팅 안전대책 '사후약방문'…유해 소재 유통차단 불가능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12:01

최종수정 : 2022년03월08일 12:01

10년 넘은 3D 프린팅 산업에 뒷북 대책 제시
종합대책 마련에 새학기 조달기준 개정 못해
안전 사각지대 빠트린 미봉책 대책 지적 제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0년이 훌쩍 지난 3D 산업의 유해물질 차단책을 정부가 뒤늦게 꺼내들었다.

이미 산업이나 교육 현장에서는 보편화된 3D 프린터로 인해 피해 사례가 이어지는데도 여전히 인과관계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반쪽짜리 안전 강화 대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3D 프린팅 대중화 10년 지난 뒤에서야 안전 강화 대책 제시

2010년께 미국 HP는 3D 프린터 전문업체인 스트라시스와 함께 3D 프린터 장비를 내놨다.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데스크톱 크기로 1만5000달러 수준의 가격으로 보급형 모델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3D 프린터는 산업계의 고품질 기기부터 가정에서의 개인용 기기까지 확대됐다. 조립형 3D 프린터의 경우, 수심만원대면 가정에서도 구입해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참가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1.11.17 mironj19@newspim.com

문제는 3D 프린팅의 소재(필라멘트)에서 나타났다. 그동안 3D프린팅 소재에 고열이 가해지는 3D프린팅 작업 시 미세입자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방출이 다수 국내외 문헌에서 언급됐다. 13개 논문에서 3D프린팅 작업 중 발생한다고 발표한 VOC를 모두 합하면 스티렌(ABS), 락티드(PLA), 카프로락탐(나일론) 등 총 90여 종에 달할 정도다.

대표적으로 스티렌은 눈, 상기도에 대한 급성 자극 등을 일으키고 만성적인 신경계·호흡기계·간담도계·생식계 등의 반응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발암성 물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조달청 등과 함께 '3D 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8일 발표했다.

강화대책에는 ▲3D프린팅 안전이용 지침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3D프린팅 안전이용 현장 착근 강화 ▲3D프린팅 소재·장비 안전 강화 ▲3D프린팅 안전제도 개선 및 홍보 등의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3D 프린터로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 7명이 육종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제야 정부부처가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3D 프린팅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징적인 교육이 돼 있다보니 교사는 물론 학생들 역시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플라스틱 계통의 물질을 녹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화학적 방출물이 생기는 것은 상식인데도 이에 대한 유해성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안전 대책 사각지대 여전해…미봉책 대책 논란 지적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3D 프린팅 안정 강화대책 역시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더라도 기존에 유해성 우려가 높은 소재의 유통을 차단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유통이 되고 있는 필라멘트 등 소재에 대해서 유해성 여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제재할 수는 없다"며 "그래서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안전 가이드를 제공하고 환경 개선 지원 등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교육기관 등에 납품되는 소재에 대해 조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나 이마저도 현시점에서 2~3개월이나 지나야 개정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를 방문해 학교 내 3D프린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19.02.15 pangbin@newspim.com

한 학부모는 "교육 프로그램에 다 적용이 되는데, 새학기가 시작됐으니 이미 관련 유해성 높은 소재는 교육현장에 납품이 된 상태 아니겠냐"며 "당장 유해성 있는 소재가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부터 취해야지 종합 대책을 만드느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소재에 대한 조달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는 소재가 민간에 그대로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최근에는 가정에서의 3D 프린팅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유해성 있는 소재가 저렴한 가격에 개인용으로 상당수 유통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디자인을 비롯해 스타트업 업계 등에서도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낸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제품에 대한 장단점 등을 알고 고객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목업(mock-up·실물모형)'을 3D 프린팅으로 제작하고 있다"면서 "수개월동안 한 직원에게 전담시키고 있는데, 당장 건강부터 체크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인사혁신처가 일부 교사에 대한 유해 여부에 대한 역학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지만 소재 전반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들린다.

이번 대책 역시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성은 인지하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 직접 제재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화학적인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데도 국민이 알아서 안전하게 다루면 된다는 식의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안전 대책 등을 강화하고 향후 유해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