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멘트 작업시 유해물질 위험성 강조
3차원 프린팅 산업진흥법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3D 프린팅을 통한 유해물질 방출을 줄이기 위한 조달 기준이 강화된다. 3D 프린팅을 이용하는 기관 등에서 안전이드를 제시해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자체도 개선한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조달청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3D 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8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9회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KOSIGN 2021)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11.04 mironj19@newspim.com |
3D프린팅은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돼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D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3D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안전하게 3D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가이드라인 배포 시 3D프린팅 작업 시 방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과 그 인체 영향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해 작업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에게 안전정보 및 안전컨설팅을 제공한다.
3D프린팅 안전 이용이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해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3D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미흡 기관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부처별로 과기부(3D-FAB, 연구기관), 교육부(학교), 중기부(메이커스페이스, 창조경제혁신센터, 국립공고), 고용부(직업훈련기관) 등이 해당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3D프린팅 안전이 미흡할 경우 학교의 경우 3D프린팅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3D프린팅 담당 교사의 안전 이용실태 점검 등을 위해 3D 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을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3D프린팅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3D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에도 나선다. 3D프린팅사업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지침을 제공하고, 그 조성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삼차원 프린팅 산업진흥법'도 개정한다.
앞으로 3D프린팅을 사용하는 연구·개발(R&D) 과제 및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함께 갖춰야 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안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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