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지를 촬영해 경찰이 출동했다.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사진=뉴스핌DB] |
9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제5투표소에서 40대 여성 A씨가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체포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투표장에 있던 선거사무원이 A씨가 들어간 기표소 안에서 촬영소리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게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투표 전에도 "왜 안철수 후보 이름 옆에 '사퇴' 표시가 없냐"라며 소동을 일으키기도 한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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