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5월22일 이행기…격리의무 유지
안착기부터는 생활비·유급휴가 지원 중단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법정 감염병 1급은 음압격리 같은 강한 수준의 격리가 필수지만 2등급은 음압시설이 아닌 곳에서 격리할 수 있는 등 대응 방식이 크게 바뀐다.
정부는 조정 뒤 4주간의 이행기 동안 중등증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축소 등을 비롯해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행기를 마치고 안착기에 접어들면 격리의무 해제 등 규제도 해제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 입원치료가 원칙이다. 재택이나 병원·시설에 격리해 치료해야하며 만약 확진자가 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행기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치료비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등 정부 지원도 기존과 똑같이 받는다. 정부가 확진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은 하루 2만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비 지원금액은 하루 최대 4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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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4주 후인 안착기부터는 확진자 7일 격리가 법적 의무사항에서 빠지고 '권고' 사항으로 전환된다. 확진자 본인에게 책임을 맡기는 만큼 감염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체계 강화와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는 개인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안착기부터는 코로나19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하며 대신 건강보험 수가가 지원된다. 입원치료의 경우 지원금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생활지원금 역시 격리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감염병 2등급 조정 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대응 수준이 강화됐고 완화된 방역 조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마치 코로나19가 없는 것처럼 5월 말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행기를 둔 이유는 의료대응체계(여력)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행기가 4주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면서 "4주 정도 뒤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격리의무 해제 여부들을 결정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