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하한액 100만원+방역지원금 600만원
매출 감소 요인 확대해 방역지원금 규모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다음달에 소상공인들이 최저 700만원의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비롯해 하한액, 방역지원금 등 기준을 제시한다.
인수위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1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구체방안을 발표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 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제6차 민생경제분과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27 photo@newspim.com |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에는 손실보상 보정률이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방역지원금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될 경우, 손실보상 하한액 100만원에 방역지원금 600만원까지 소상공인 1개사가 최소 7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역지원금 대상은 기존 332만명에서 추가된다. 별도의 업종 추가를 하기보다는 매출 감소 요인을 다양하게 적용해 인원이 늘어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매출 감소 요건을 여러가지 적용하다보니 기존 332만명 대비 대상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2019년, 2020년, 2021년 등 매출 기준으로 더 포함시키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만 28일 인수위 발표에서는 세부 지원 규모는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귀띔이다. 이미 2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강조한 과학적 손실 추정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 당선인은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회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다. 다음달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서는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고 손실 추정 방식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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