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측 "준공되면 배당금형식 수백억대 성과급 막기위해"
성남의뜰 "공사비와 세금내면 바닥인 상태...배당금 어불성설"
성남시 "결정된 바 없고...준공검사 등 행정행위 진행중"
주민들 "준공약속 희망고문에 말라죽는다...신상진 당선인 믿게 해달라"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공사기한 만료 시한을 9일 남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직면했다.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변경 고시에 1-1단계 사업준공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명시돼있다. [사진=뉴스핌DB]2022.06.21 observer0021@newspim.com |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이 이달 30일로 예정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1-1단계 부분준공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지구)의 부분준공을 승인할 경우 민간사업자들에게 수백억원대의 배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택진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사업준공이 되면 성남의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백억원대의 배당금과 같은 성과급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준공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장지구는 당초 지난해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특혜의혹과 시설 보완, 주민들의 추가공사 요청 등의 이유로 2회에 걸쳐 사업기간이 연장됐다가 지난 5월 9일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을 이유로 도시기반시설을 1-1단계로 6월 30일로, 송전탑과 일부 녹지대 부분을 2023년 3월 31일로 사업을 분할해 변경고시 했다.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사진=뉴스핌DB]2022.06.21 observer0021@newspim.com |
문제는 1-1단계 공사기한이 오는 30일로 정해진 것에 있는데 준공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기한이 종료 될 경우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사업운영 주체가 사라지게 되고 성남의뜰 최대지분 소유자인 성남도시공사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며 다시 성남시에 전가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 5월 2일 성남의뜰로부터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아 관련 부서별로 준공승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상진 당선인의 준공승인 불가 방침에 대해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어 계획된 대로 1-1단계에 대한 6월말 준공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변경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성남시는 벼랑끝에 서서 신상진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생각하는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저지와 10개월에 걸친 준공연기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선 주민들 사이에서 사면초가의 입장이다.
성남시 대장지구에 이주자택지내 신축건물들이 수개월째 공실상태로 임대자들을 기다리고있다[사진=뉴스핌DB] |
이에 대장동 주민들은 "성남시가 매번 똑같은 이유를 대며 수차례에 걸친 준공연기를 해왔기 때문에 6월 준공 약속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한탄했다.
또 "주민들을 가지고 노는데 재미들린 성남시가 이번에도 또 연기하면 희망고문에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곧 보게될 것"이라며 "믿고 기다려 준 주민들을 배신하는 성남시와 12년의 적폐청산을 약속했던 신상진 당선인도 말뿐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배당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이고 성남의뜰 주식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공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배당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공사비와 세금낼 정도밖에 없다는데 배당금을 운운하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부분준공을 한다고 해서 법인을 해산하고 도망갈 수 있는것도 아닌데 또 준공을 미루는 것은 성남시가 법인과 대장지구 주민들 모두를 벼랑끝에서 미는 형국"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임기가 6월 30일까지인 은수미 성남시장과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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