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건강상 이유"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구치소 재수감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02 pangbin@newspim.com |
28일 오후 2시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하고 안양지청은 이를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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