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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휴가는 '숲캉스'로 안전하게...전남 7월 관광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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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 자연휴양림, 만연산 치유의 숲, 축령산 편백숲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4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피톤치드 가득한 숲캉스(숲+바캉스)'를 주제로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 화순 만연산 치유의 숲, 장성 축령산 편백숲을 7월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천연림과 인공림이 조화를 이룬 곳이다. 아름드리 소나무와 삼나무, 편백나무가 가득하다. 숙박시설, 목재문화체험장, 백운산 치유의 숲 센터 등이 조성됐다.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고, 백운산 치유의 숲 센터에서 아로마테라피, 명상, 요가 등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숲이 주는 상쾌한 기운을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다.

장성 축령산 편백숲[사진=전남도]2022.07.04 ej7648@newspim.com

주변에 예향 전남의 예술성을 알리는 도립미술관, 폐선이 된 기차 터널을 개발해 와인과 예술이 어우러진 광양와인동굴이 있다. 또 1970년대 구 광양역 창고로 사용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광양예술창고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미디어콘텐츠와 어린이 아틀리에 등 문화콘텐츠 체험이 가능하다.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120ha 면적에 치유의 숲 센터를 중심으로 오감연결길, 치유숲길, 큰재가는 숲길 등 산책코스가 있다. 오감연결길은 3.1km로 보행약자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무장애 데크형 숲길이다. 치유숲길은 건강오름숲, 하늘숲, 건강회복숲, 3가지 테마숲길로 이뤄졌다. 큰재가는 숲길은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는 수만리 생태숲과 연결돼 시간을 두고 천천히 걸어보길 추천한다.

화순 안양산 자락 무등산 양떼목장은 탁 트인 초원에서 건초먹이기 체험이 가능하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순 고인돌 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는 고인돌문화체험, 방랑시인 김삿갓의 발길을 머물게 한 화순의 비경을 관람하는 화순적벽투어와 같은 체험형 관광자원이 많다.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 해먹체험[사진=전남도]2022.07.04 ej7648@newspim.com

'장성 축령산 편백숲'은 국내 최대 편백·삼나무 우량 숲이다. 2021년 산림청에서 '국유림 명품숲'으로 선정했다. 맨발숲길, 건강숲길, 물소리숲길 등 6개의 테마 숲길은 경사가 완만해 어린이나 노약자를 동반한 여행객에게도 안성맞춤이다. 축령산 주변 마을에 조성된 민박촌과 관광농원, 통나무로 지어진 금빛휴양타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강 주위로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이 가득해 '꽃강'이라 불리는 황룡강 생태공원,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필암서원, 호남 불교의 요람이라 불리는 백양사 등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지로 관광객에게 꾸준히 인기가 많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전남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에 둘러싸여 산림자원이 풍부하다"며 "삼나무, 편백나무 등 난대림과 온대림의 다양한 식생으로 피톤치드 가득한 전남 숲속에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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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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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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