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2022년도 재산세 총 1만 3654건 16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부과 횟수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건축물은 7월에 재산세 전액이 부과된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7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세자는 2022년도 주요 개정 사항을 알아두고 부과액이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주택분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가격의 60%에서 45%로 인하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올해도 적용돼 구간별로 세율이 0.05% 인하됐다.
다양한 세정 지원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첫째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10% 이상을 2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의 경우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둘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체도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전년도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수출입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한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25%에서 75%까지 감면받게 된다.
ojg234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