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VIK 대표 통해 유시민 비위 제보 강요미수 혐의
1심 "취재윤리 위반이나 강요미수죄는 성립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기자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오는 8월 18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심에서 강요미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021년 7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23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 수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신라젠 전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백 기자와 함께 이 전 대표 대리인인 '제보자X' 지모 씨를 만나 검찰 고위 관계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여주며 유 전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7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행동이나 지씨와의 만남이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신라젠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했다거나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행위가 피고인들의 의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인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후배 기자와 함께 검찰 고위 간부를 통한 선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취재원을 회유하려고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기자로서의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4월에는 이들과 공모 의혹을 받아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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