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쿠데타에 준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이 장관은 "특정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며 "경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지위에 위기감을 느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경의 전보권은 행안장관에게 없으며 경찰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고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문제 삼았다.
한편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현장에 직접 참석한 이들에 대한 감찰에도 착수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