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25일 지방세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에 대한 공제세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 중 하나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공제 세액이 1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두 가지 모두를 신청할 경우에는 300원이던 공제 세액이 1000원이 된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 납부는 세금을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출금 또는 결제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세목은 등록면허세(면허분)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이며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발생하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즉 8월 주민세부터 적용되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월 중에 신청해야 한다. 세액 공제는 납기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혜택이 부여된다.
전자 송달 및 자동 납부 신청은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에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페이코 앱 또는 금융기관 앱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민원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세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고 납기일을 넘기지 않아 가산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전자 송달만 신청했더라도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 송달된 고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 납부 제도를 함께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