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총장 내정된 이원석 누구...검찰 연소화에 간부 이탈 우려도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5: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 비자금·국정농단' 사건 등서 尹과 호흡…한동훈 장관 '절친'
수사·기획·행정 등 '출중'…檢 내부선 "신망 두텁고 조직장악력 뛰어나"
연수원 27기로 기수 낮아…검찰 연소화 불가피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가 18일 내정됐다.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장 공백'이 해소된다는 데 관심이 쏠리는 한편, 법무·검찰에 연수원 27기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검찰 연소화에 따른 고위간부들의 이탈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이원석 차장검사를 검찰총장으로 내정했다. 이 차장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국회 임명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내정 배경에 대해 "대검 기획조정부장, 수원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하여 수사 외에도 검찰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현재 대검 차장검사 및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어 검찰 지휘의 연속성은 물론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8 hwang@newspim.com

◆윤석열라인 내 '브레인'…한동훈 '절친'

전남 보성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1998년 서울지검 동부지청(현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산지검 등을 거쳐 2003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직무대리를 수행했다.

2005년에는 중앙지검에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을 수사했다. 2006년에는 수원지검 특수부로 자리를 옮겼고, 2007년에는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검 검찰연구관)과 함께 일했다.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연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2011년 당시 이 후보자는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1과장으로 있던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으며,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도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이 후보자는 한 장관과도 인연이 깊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후보자와 한 장관은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으며, 2003~2004년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총장으로 취임한 후 이 후보자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윤 대통령을 함께 보좌했다.

윤석열라인 내 '브레인'으로도 꼽히는 이 후보자는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계보를 탄 인물 중 한 명이다. 수사·기획·행정 등 다방면으로 출중하며, 지난 5월부터 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빈틈없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검찰 수사·행정 등과 관련해 아이디어가 넘쳐 업무 강도가 강한 편이지만, 검찰 내 신망이 두텁고 뛰어난 조직 장악력을 갖추고 있어 검찰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연소화 '불가피'…고위간부 대거이탈 이어지나

이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그동안 검찰 정기 인사나 총장 인선 지연으로 발생했던 '식물총장' 논란 등 다양한 우려는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총장 직무대리로서 지난 검찰 정기 인사에 직접 관여했는데, 한 장관은 인사에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총장 취임 예상 시점이 내달 중순인 점을 감안할 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대한 대비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일부 사건들에 대한 수사 연속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연수원 기수가 낮은 이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검찰 연소화는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후배나 동기가 총장으로 임명되면 지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직을 떠나는 검찰 관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이같은 관례는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라면서도 "다만 내부에서도 고위간부들의 대거 이탈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단적으로, 이 후보자와 함께 총장 후보군으로 꼽혔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과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이상 25기) 모두 이 차장보다 윗 기수다. 노정연 부산고검장 등 다른 4명의 고검장도 25기로 모두 이 차장보다 선배 기수다.

고검장뿐만 아니라 지검장에도 윗 기수들이 포진돼 있다.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과 이수권 광주지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심우정 인천지검장, 노정환 울산지검장 등이 모두 26기로 이 차장보다 위 기수이다.

특히 이 중 일부 지검에서는 전 정권이나 야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가 한창이다. 동부지검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이며, 전주지검은 최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가 총장에 앉을 경우 공석이 되는 대검 차장 자리에 대한 인사를 비롯해 이에 따라 파생되는 연쇄이동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향후 위 기수 이탈 규모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