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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G모빌리티 '쌍용차 인수' 승인한 2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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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스틸·쌍용차 시장점유율 미미"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 없어"
"쌍용차, 회생 절차 중…신속처리"
서울회생법원 인가시 인수 마무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KG모빌리티와 쌍용자동차 간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인수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인수 절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최종 마무리된다.     

◆ 공정위, KG모빌리티-쌍용차 기업결합 승인…"경쟁제한성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 기업결합을 24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쌍용차의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지주회사다. 계열사로 철강 제조사인 KG스틸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건에서 국내 ▲냉연판재류 시장 ▲냉연강판 시장 ▲아연도 강판 시장(공급자, 상방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수요자, 하방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수직결합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하는 것이 문제 될 수 있다.  

상․하방 시장 간 봉쇄효과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8.24 jsh@newspim.com

공정위는 상방시장으로 KG그룹의 철강 제조사인 KG스틸의 주력 제품이 속한 냉연판재류 시장으로 한정했다. 또 냉연판재류 중 자동차 제조와 밀접한 제품인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시장으로도 세분화해 검토했다. 지난해 기준 KG스틸의 철강 제품 매출액 중 냉연판재류(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컬러강판, 석도강판 등 4개 제품)가 90.5%를 차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 자동차 강판 등 관련시장의 봉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상방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10% 내외)이 크지 않고, 포스코 홀딩스(구 포스코),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 하방시장에서 국내 주요 사업자인 현대자동차, 기아가 속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수직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의 상당부품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 더욱이 쌍용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약 3%대 수준으로 미미하다. 이번 기업결합건으로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KG그룹이 철강을 생산하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의 철강 공급, 수급이 어려워지느냐 또는 다른 철강업체들이 완성차에 대한 공급 판매가 어려워지냐 등을 봉쇄 가능성으로 봤다"면서 "기본적으로 쌍용차가 완성차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나 시장 지위가 낮은데다, 철강 시장 역시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 강력한 기업들이 있다보니 경쟁 제한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기업결합 신고 후 34일만에 신속 승인…"쌍용차 경영 정상화 차원"

공정위는 이번 KG모빌리티-쌍용차 기업결합건을 승인하는 데 총 34일이 걸렸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심사 기간은 보름 남짓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0%(상장법인은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 여기서 신고대상회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고, 상대회사의 규모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쌍용차 제조라인 [사진= 쌍용자동차]

관련법에 명시된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대기업 간 기업결합 심사는 빨라도 한 두달, 늦어지는 경우 석달 가까이 걸린다. 이에 비하면 이번 양사의 기업결합건은 단시간 내 신속 승인된 셈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인수합병(M&A)으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건 심사는 큰 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빨랐다"며 "경쟁 제한성이 크지 않은데다 쌍용차가 현재 회생 절차 중에 있다 보니 최선을 다해 신속히 처리하게 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해 오는 26일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관계인 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사 이해관계자인 주주와 채권단 등의 찬반 의견을 가리는 절차다. 여기서 쌍용차가 제안한 회생계획안이 반드시 인가 받아야 한다.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주주의 2분의 1,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KG그룹의 쌍용차 인수 절차는 최종 마무리된다. 

현재 쌍용차 340여개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협력사 가운데 90%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다만 현대트랜시스, 희성촉매 등 규모가 큰 협력사와 일부 외국계 기업은 아직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쌍용차의 회생채권액은 신고 기준으로 5655억원이다. 다만 의결권이 없는 미확정 구상채무 347억원을 제외하면 5308억원이다. 희성촉매와 현대트랜시스가 보유한 채권액은 500억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5308억원을 기준으로 전체 회생채권액의 10%, 3800억원인 상거래 채권액의 13%를 차지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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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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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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