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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령화' 가속에 "돈 줄 테니 애 낳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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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연금 등 부담 가중
각 지방 정부, 출산·양육 보조금 지급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중국 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출산률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중국 경제 성장을 붙잡을 장기적 위험요인으로까지 지목되면서 중국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출산 장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 당국 "2035년 '초고령사회 진입', 부담 막중"

20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건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 6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다. 그중 65세 이상 노인은 2억 명 이상으로 전체의 1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건위는 그러면서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3억 명을 돌파하고 전체 인구 대비 60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서 중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2035년 전후로는 60세 이상 인구 수가 4억 명을 돌파,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30%를 초과하면서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 고령화는 출산률이 저하한 데서 비롯한다. 자녀를 낳지 않으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5월부터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지난 40여 년간 유지해 온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했지만 출산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위건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신생아 수는 1062만 명으로 196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둘째 비율은 41.4%, 셋째 아이 이상 비율은 14.5%로 집계됐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모두 하락한 수치다. 2020년 중국의 출생아 수는 1200만명, 둘째로 태어난 비율은 57.1%였다.

출산률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 전체 인구 중 15~59세의 노동가능인구 비중은 2010년의 70% 이상에서 지난해 63.4%까지 축소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다.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가정에나 정부에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세입'보다 '세출'이 늘어나고 연금 납부자보다 수급자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위건위 노령사(老齡司) 왕하이둥(王海東) 사장은 "2050년까지 중국 고령인구 규모 및 비중,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와 사회부양비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정점에 달할 것"이라며 "고령인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 심화가 공공서비스 공급·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전을 초래할 것이다. 대응임무가 막중하다"고 밝혔다.

◆ 중앙부터 지방까지 출산장려에 '고심'

[사진=바이두(百度)]

중국은 그간 '인구보너스'를 톡톡히 누려왔다. 거대한 인구가 가져다 준 염가의 노동력은 중국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최근 출산률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가 가시화하면서 이것이 중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 리스크로 언급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악재로 중국 경제 성장에 경고음이 들어온 현재, 이들 리스크는 단기적인 것일 뿐 인구 절벽과 노동가능인구 감소의 충격을 더욱 크게 받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유엔은 21세기 말까지 중국 인구가 지금의 14억 명에서 8억 명으로 4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중국이 내년에는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인도에 내줘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유엔은 앞서 인도 인구가 2027년이 돼야 중국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었지만 인구절벽이 가시화하면서 그 시기가 4년 빨라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 1260만 명. 올해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돼 2040년 중반까지 매년 약 600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유엔은 내다봤다.

중국은 인구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올해 5월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3개월 뒤인 8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교육부, 민정부(내무행정을 총괄하는 중국 국무원 소속 부처), 주택건설부 등 17개 부처는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 완비 및 시행에 관한 지도의견(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결혼·출산·양육·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산 및 양육 서비스 수준 제고 ▲위탁보육 서비스 체계 발전 ▲출산휴가 및 처우 보장 체계 완비 ▲주택 및 세수 등 지원 조치 강화 ▲우수 교육자원 공급 강화 ▲출산우호적 근무환경 조성 등 7개 분야 20개 세부 정책을 담고 있다. 이 중 주택 지원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보급 등에 있어 다자녀 가구를 우선적을 고려하고 다자녀 가구의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최근에는 지방정부의 출산 장려 조치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대부분 출산 및 양육 보조금 지급과 부동산 구매와 교육 등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윈난(雲南)성은 최근 '출산정책 고도화로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을 촉진에 관한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윈난에 출생신고 한 둘째·셋째 자녀에 대해 각각 2000위안, 5000위안의 일회성 출산보조금을 지급하고 매년 800위안의 양육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해당 방안의 골자다.

후난(湖南)성 창사(長沙) 역시 지난 8월 초 출산 보조금 지급 계획을 내놨다. 셋째 이상부터 자녀당 1만 위안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매년 약 2000만 위안의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이룽장(黑龍江)성 다싱안링(大興安嶺)지구 위건위도 셋째 이상부터 자녀당 2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만 3세까지 둘째 자녀에 매월 300위안, 셋째 자녀에 매월 500위안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 중이다.

충칭(重慶)시 주택연금관리센터는 이달 초 '주택연금 개인주택구매대출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다자녀 가구의 주택구매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부부 중 한 사람만 연금에 가입해 있을 경우 최대 60만 위안, 부부 모두 연금에 가입해 있을 경우 최대 120만 위안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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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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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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