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직위해제·정직 직원에 급여 14억 지급
스토킹 현행범도 직위해제 후 8개월간 월 350만원 받아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에게 직위해제된 기간 동안 서울교통공사가 급여 3300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년간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임직원 162명에게 약 14억2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위해제·정직 직원 보수 지급 내역[자료=이종배 의원실] |
서울교통공사가 이종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모 역에서 근무하던 부역장 A씨는 직원 B씨에게 사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퇴근 후 업무를 빙자해 사적 통화를 하는 등 스토킹했다. 자택까지 몰래 따라가다가 주거침임 현행범으로 잡혔는데도 약 8개월간 월 평균 35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밖에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퇴직처리됐는데도 징계 전 직위해제동안 약 340만원씩 9달 가량 지급된 사례도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해 자체 인사규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비교하면 서울교통공사의 보수규정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종배 의원은 "불법촬영, 협박, 스토킹을 한 자,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범죄자도 서울교통공사의 비정상적 보수규정으로 거액의 급여를 받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수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eong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