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대학교가 최근 5년간 19건의 연구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아 45건이 연구부정 논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대는 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발간 학술단체(학회지 등)에 통보토록 돼 있지만 2건이나 조치하지 않았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민주당, 청주 흥덕) 의원이 각 국립대학(일반 4년제, 28개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윤리위원회 심사 및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278건에 달했다.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건수는 지난 2017년 5건, 2018년 71건, 2019년 73건, 2020년 78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51건으로 전년 대비 27건이 감소했다.
학교별는 서울대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경상국립대 각 46건, 한국교원대 30건, 전북대 19건을 기록해 전체건수의 70.1%(195건)에 달했다.
하지만 연구윤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정직·강등·해임·파면·학위취소 등 중징계 처분은 21건(7.6%)에 불과했다.
처리유형별로 보면 부정없음 111건, 징계없음·주의·경고 처분이 79건으로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징계불가 및 주의·경고 처분이 17건에 달했다.
또한 자퇴·졸업·퇴직 등 여러 사유로 총 32건이 제대로 된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연구부정논문 판정 현황'은 전북대 45건, 경북대 41건, 강원대 34건, 서울대 20건 등 순으로 전체 부정논문 177건 중 이들 4개 대학이 차지한 비중은 79.1%(140건)에 달했다.
부정으로 판정된 학위논문이 총 12건이며 이중 4건이 여전히 학위유지 상태인 것으로 밝혔다.
또한 논문 총 70건 중 10건(서울대 8건, 전북대 2건)이 연구부정 사실을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종환 의원은 "대학의 자체검증 및 조치에 대한 신뢰조차 무너진 상황이다"며 "연구윤리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대학 스스로의 노력과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