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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자율규제만을 내세운 것이 이번에 허점을 드러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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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시장 독과점 구조 문제 지적...정부·국회 규제 강화 움직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에는 플랫폼 시장의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가 플랫폼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독점 사업자와 다를바 없다보니 대체 서비스가 없고 안전 문제에 소홀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화재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했고 불은 8시간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서비스는 완전히 복구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현재도 카카오의 일부 기능은 정상화되지 않았다.

[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15일 오후 3시33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SK주식회사 인터넷 데이터센터 판교캠퍼스) A동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지하 3층 무정전전원장치(UPS) 전기실 내 배터리 주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것으로 1차 감식 결과가 나왔다. 2022.10.16 1141world@newspim.com

서비스 복구가 늦어진 데에는 카카오가 자체 데이터센터를 갖추지 못했고 이중화에 소홀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독점을 하면 서비스 개발이나 안전 문제에서 나태해지는데 그러다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도 결국 돈인데 예비센터를 준비하거나 대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면서 플랫폼 규제와 대응을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욱이 국가 기간 인프라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데이터센터 보호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문제들을 바탕으로 기업과 시장 차원에서 개선 노력과 함께 플랫폼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간 기업과 시장 차원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데이터 센터 문제가 큰 파급력을 보인 만큼 플랫폼들의 데이터센터 관리나 해킹 및 안전장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피해 보상을 놓고 무료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의 먹통으로 인한 피해 문제에 있어서는 법리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 교수는 "카카오 서비스 중 유료서비스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법이 갖춰져 있지만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온라인플랫폼 독점의 문제와 함께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만큼 관련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통해 국가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책임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국민들이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메신저 뿐 아니라 결제, 예약, 운행 업무등을 하는데 이를 대체할만한 서비스가 없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졌다"면서 "그럼에도 카카오는 위기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했고 정부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옴에도 자율규제만을 내세운 것이 이번에 허점을 드러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법 논의까지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 온플법 마저 계류된 상황"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플랫폼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책임을 갖고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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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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