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굶기고 방치해 심정지까지 이르게 한 30대 친모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전경찰청은 10일 아동학대와 방임 등의 혐의로 3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6.30 obliviate12@newspim.com |
지난 8일 아들 B군이 심정지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보인 B군의 상태를 본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구속여부는 10일 오후 2시 대전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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