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확인되면 담보금 부과 등 사법처분 할 예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4일 오전 7시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81㎞ 해상에서 불법 조업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지난 10일 17시쯤 한국 수역에 들어온 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무단 반출할 목적으로 어획량을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한국 수역에 들어오고 나갈 때까지 어업활동 등의 내역을 조업일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해상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사법처분 할 예정이다.
이세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배정된 어획 할당량 소진이 임박해짐에 따라 수산자원을 무단반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어획량을 허위기재 및 보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우리바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