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캄보디아 FTA 완화 예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이 3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하는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과 납부 기준이 개선됐다.
우선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과 관련,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낮춘다. 그동안 분할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다. 다만 이를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얘기다.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납부기한으로부터 4개월씩 3회에 걸쳐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통상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활발하다는 점을 반영해 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산정시 제외됐으나 이를 포함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다음달 1일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내용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에 반영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캄보디아를 상대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국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 각 FTA에서 합의한 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이를 테면 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점진적으로 조치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