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사원·굴삭기 장비기사 시굴조사 중 사망
문화재청 "안전관리서 수칙 준수 점검, 법 따라 처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이 화성 비봉면 구포리 883-6번지 일원 발굴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2인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령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9시부터 화성 비봉면 구포리 일원에서 시굴조사가 진행됐다. 폭 6m의 시굴 트렌치를 계단식으로 굴착하는 중에 서편쪽 1단이 무너지면서 준조사원 1명이 허리까지 매몰됐다. 이어 굴삭기 장비기사가 구조를 위해 무너진 곳으로 들어갔다가 반대편 트렌치 벽이 무너지면서 함께 매몰됐다.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30일 오후 2시40분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자 2명이 매몰돼 2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2.11.30 1141world@newspim.com |
오후 2시40분쯤 발생한 매몰사고 인지 후 119에 신고가 됐고 오후 2시50분쯤 119가 도착해 구조를 진행했다. 문화재청 발굴과로는 오후 3시쯤 사고 상황이 알려졌다. 구급요원에 의한 사고당사자 2인은 사고 2시간 만에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고 병원에 이송됐다.
문화재청은 이날 저녁 사고 후속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냈다. 문화재청 측은 해당 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행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기관이 발굴허가 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및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 안내서'에 따른 수칙 등을 준수했는지 점검하고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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