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순위 '줍줍' 지역거주 요건 폐지
특별공급 물량 비율은 낮춰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주택 청약제도가 실수요자의 수요 맞춤형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월26일)'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월10일) 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된다.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선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했다. 이에따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추첨제가 60㎡ 이하와 60㎡ ~ 85㎡이하에선 각각 60%, 30%으로 확대되는 반면, 85㎡ 초과에선 20%(기존 50%)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규제지역 내 85㎡이하 중소형주택는 가점제 비율(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이 높아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한 것이다.
다만 청년층의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해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소폭 축소해 일반물량의 3%p(생애최초: 공공택지 20→19% 민간택지 10→9% / 신혼부부: 20%→18%) 확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무순위 청약에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된다. 규제지역 내 분양된 물량 가운데 미계약으로 발생되는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해 왔다. 이는 청약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전 정부에서 2021년 5월 이후 무순위 청약 자격을 '거주 요건'으로 제한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계약률 저조로 인한 무순위 청약 전환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본청약 최초계약일 60일 이후 예비당첨자명단을 파기하던 것을 180일로 연장토록 했다. 아울러 예비당첨자수의 비율도 가구수의 40%에서 500%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