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는 경기상황에 대응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저금리 기조, 코로나19 지원조치 등으로 국내은행 총 여신은 증가한 반면, 부실채권은 비율 뿐 아니라 규모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코로나19 상황 지속·금리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대손충당금적립률 및 부실채권비율 등 지표에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규정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의 예상손실에 대해서는 회계기준(IFRS9)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대비하도록 하면서, 손실흡수능력 보완을 위해 대손준비금 적립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은행업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은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최저적립률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돼 있어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 미래불확실성 대응 등을 위해 감독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그간 필요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등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 해왔다.
금융위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춰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다.
또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은행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금감원이 지난 2021년도 결산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예상손실 전망모형 개선을 위한 은행권 공동 TF를 운영하는 등 비정기적으로 점검·대응해 왔다.
이에 금융위는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며, 금감원은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규정변경 예고 후 3~5월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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