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단축됐던 은행 창구의 영업시간이 정상화된 30일 오전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기존 영업시간인 9시 30분 이전에 고객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3.01.30 hwang@newspim.com |
[뉴스핌=서울] 최승주 인턴기자 =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되돌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시간 단축조치가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만이다.
KB와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주요 저축은행들은 모두 오늘 오전 9시 영업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단축됐던 은행 창구의 영업시간이 정상화된 30일 오전 서울시내 한 은행에 영업시간 변경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01.30 hwang@newspim.com |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단축됐던 은행 창구의 영업시간이 정상화된 30일 오전 서울시내 한 은행에 영업시간 변경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01.30 hwang@newspim.com |
앞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은행 점포 영업시간을 1시간 줄였다. 이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영업시간 정상화를 반대했지만,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고, 결국 실내 마스크가 권고 사항으로 바뀐 30일부터 영업시간을 다시 1시간 늘렸다.
다만 금융노조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노조에서 은행 영업시간 문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범 부위원장, 박 위원장, 김형선 수석 부위원장. 2023.01.30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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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금융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용자 측은 지난 25일 각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원상복구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금융 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업시간 정상화는 산별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노조는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조치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고, 고소 이후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1.30 seungjoo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