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이른바 '윤석열 사면 금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 법안이 시행되면 윤 전 대통령은 사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특별 사면, 감형 및 복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법 개정안을 통해 내란과 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선 대통령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의 사면권을 전부 박탈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때는 사면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넣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면법 개정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국회와 정부가 내란범에 대해선 사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서 미래 내란범의 싹을 지금부터 자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많은 분들이 내란을 일으킨 경우 절대 전두환처럼 사면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며 "일반사면이든 특별사면이든 금지해야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과 외환이 고개를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4일 본회의 통과까지 노린다는 방침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