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천하람 당대표 ·허은아 최고위원 출마 선언…'친이준석계' 일제히 참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千 "퇴행한 국민의힘 다시 앞으로 이끌겠다"
許 "'한 줌' 사람들 용기, 함께 일으켜 세울 것"
상향식 공천·의원 중간평가제 등 공약으로

[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윤채영 기자 = 친이준석계인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3일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또다른 친이준석계 인사인 허은아 의원도 같은날 전당대회 선출직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와 같이 '원팀' 구성을 완료했다.

천하람 당대표 후보와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개혁'과 '정치교체'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천 후보는 당 지도부 선출 시 공약으로 상향식 공천과 국회의원 중간평가 제도를, 허 후보는 공직후보자 100% 경선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비윤(비윤석열계)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한 줌'이라 표현하며 '함께 당을 일으켜 세우고자 한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인 천하람 변호사가 지난해 7월 4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천 후보는 당대표 출마선언문을 통해 "저는 용기 있고, 소신 있는 도전자"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저는 과거로 퇴행하는, 뒷걸음질 치는 국민의힘을 다시 앞으로, 미래로 이끄는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했다. 

천 후보는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던 저는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전남 순천에 출마했다"며 "영남과 호남에서 모두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겠다는 큰 목표를 위한 도전이었다. 무모한 도전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득표율도 미미했고, 모두가 선거 끝나면 바로 도망치듯 짐 싸들고 서울이나 대구로 돌아가겠거니 했다. 그렇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저희 당협은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27년 지방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힘 소속 순천시의원을 배출했다"라고 피력했다.

천 후보는 "현재 국민의힘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대로 짚어내는 사람은 없다. 무작정 본인이 유리하다는 내용없는 무의미한 발언만을 거듭하는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다.

당의 문제점은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대통령을 선출해주신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 또는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사람에게만 충성하는 것"이라고 꼽고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공약으로는 상향식 공천과 국회의원 중간평가 제도를 내세웠다.

천 후보는 "기본적으로 유권자와 당원의 선택을 따르는 상향식 공천으로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께 돌려드리되, 상향식 공천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까지 마련하겠다"라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해당 지역구 유권자와 당원들이 매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 상위 20%에게는 '재공천 보장' 수준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위 20%는 퇴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2.03 leehs@newspim.com

허 후보는 이날 최고위원 출마선언을 통해  "누구라도 나서서, 권력이 아닌 다수 당원의 목소리를 이야기해야만 한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다"며 "소위 '한 줌'으로 치부되는 사람들의 용기를, 함께 일으켜 세우고자 한다. 방관하고 포기하면 무도한 힘의 논리만이 더욱 커져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후보는 "자유로운 정당에선 권력집단이 아니라, 당원이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힘에 휘둘리지 않고, 다양한 소신과 생각들이 자유롭게 살아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석연찮은 과정으로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끌어내렸고 당협위원장 줄세우기에, 전당대회 코앞에서 룰 변경, 당 대표 유력후보에 대한 비상식적인 공격까지 감행했다"며 "저는 국민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웠다"라고 비판했다.

허 후보는 "총선 승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수정치의 본분인,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권력 앞에 줄세우기, 좌표찍기와 조리돌림, 힘에 의한 핍박 같은구시대적 유물과 결단코 결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당헌, 당규를 수시로 바꾸는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으로는 "다시는 권력을 쥔 사람들이 당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모든 공직후보자를 당원이 선출하는 '공직후보자 100% 경선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소위 '공천학살' 이란 말과는 이제 영원히 결별하자"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