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수업결손 등 기초학력 지원 예산 173억 투입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코로나19 대응 방침 완화로 대전시교육청이 정상 등교를 진행함에 따라 가정학습 인정 일수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황현태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7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 열고 '2023학년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황현태 국장은 "신학년 학사 운영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온전하게 진행하며 기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축됐던 수업 시간 및 휴식 시간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감염병 대응 등으로 기존 40일간 허용됐던 가정학습 허용 일수가 20일로 감소했다.
황 국장은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고 허용 일수는 20일 이내로 가능하다"며 "다만 확진자 급증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가정학습이 추가로 필요한 학교는 최대 38일까지만 확대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등교시 발열검사, 자가진단 앱, 수시 환기 및 소독 등 학교 내 방역관리 체제는 오는 10일 이후 교육부와 방역당국의 협의를 통해 개정 후 학교에 안내될 예정이다.
황 국장은 "기존 방역 및 학사 운영 대응 경험을 활용해 모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방역체제를 철저히 구축하겠다"며 "이번 학사운영 방안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교육 회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됐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 숙박형 프로그램은 코로나 상황과 학생·교원 안전 및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여부를 결정해 실시될 계획이다.
또 시교육청은 수업결손 등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예산 173억 9000만원을 투입해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및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