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효율성 등 고려해 성남지청으로 이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했던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첩했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에 관광호텔을 짓는 사업권을 따냈는데 이들이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특히 베지츠종합개발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황모 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수사는 지난달 31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사업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특혜와 관련해 직권남용,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당초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됐으나 이 대표 관련 사건이 몰린데다 성남지청이 기존 사건 자료를 갖고 있어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성남지청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