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서 '짝퉁' 무분별하게 유통돼
오픈마켓에도 상표권 침해 책임 물어야
신진 브랜드, 협회 꾸려 공동 대응키로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꽃문양 티셔츠로 알려진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마르디 메크르디(Mardi Mercredi)는 최근 국내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짝퉁' 상품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비슷한 영문 철자로 '마르디(Mardi)'를 '메르시(Merci)'로 바꿔서 판매하는 등 교묘하게 디자인을 도용하는 식이어서 얼핏 보면 진품과 구분이 어렵다.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르디 메크르디 디자인 도용 상품(왼쪽)과 마르디 메크르디 정품 티셔츠.[사진=페이크 허브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이렇게 도용된 디자인으로 네이버에서 판매되고 있는 '짝퉁' 상품의 가격은 2만6800원으로 마르디 메크르디 정품 티셔츠 가격(8만9000원)의 3분의 1수준이다.
명백한 상표권 침해지만 책임 소재를 따질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가품 판매를 막기란 쉽지 않다. 오픈마켓의 경우 판매를 중개해주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기 때문에 가품을 유통해도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상표권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싶으면 브랜드 측이 직접 가품을 판매한 업자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업력도 짧고 규모도 작은 중·소형 브랜드들이 일일이 가품 판매업자를 찾아내 소송을 걸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패션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마르디 메크르디는 지난해 450~5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무신사에서 거래액 100억원 이상을 기록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비중도 2021년 25%에서 33%로 크게 늘었다.
이에 국내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들은 우선 협회를 꾸려 상표권 침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국내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 제조사, 유통사 등 5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브랜드패션협회는 브랜드 패션 상품을 제조 혹은 유통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 13일 공식 설립된 한국브랜드패션협회는 곧바로 국내 패션 브랜드 디자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에 나섰다.
지난 16일부터 디자인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가품 근절을 목표로 '페이크 네버(FAKE NEVER)' 캠페인을 시작했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를 제보 받는 '페이크 허브(Fake Hub)' 웹페이지를 운영한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렵에서 오픈마켓도 가품 판매와 관련해 상표권 침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국내에서도 무분별한 가품 판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