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별거 중인 아내가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들 돌보지 않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남편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하던 40대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은 A씨 조사 내용과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법률상 부(父)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의 주체가 되지만 A씨는 출생한 영아가 친자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 아이는 학대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이 아이에 대한 대한 법적 보호 가능성이 열려 출생신고도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양육시설이나 아동쉼터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이 아이의 친모는 지난해 11월 16일 청주 모 산부인과에서 출산중 숨졌다.
이 여성과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이던 법적 남편 A씨는 태어난 아기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다며 출생신고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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